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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절차
1)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2) 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?
거주하시는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보호자 직접 신청
(대표번호 1577-1000 으로 문의)
3)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?
✓ 재가급여 이용가능 범위
방문요양, 인지활동형 방문요양, 주/야간보호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
✓ 시설급여 이용가능 범위
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1)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2) 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?
거주하시는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보호자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(대표번호 1577-1000 으로 문의)
3)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?
✓ 재가급여 이용가능 범위
방문요양, 인지활동형 방문요양, 주/야간보호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
✓ 시설급여 이용가능 범위
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